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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여중생 사망′ 군사재판 18일 시작
  • 뉴스21
  • 등록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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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언론 등 공판공개
주한 미8군은 18일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열린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페르난도 니노에 대한 공판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미군이 한국 언론을 굳이 초청해 미군에 대한 공판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8군은 전날 17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18일 시작하는 이번 재판을 미국의 공개재판 전례에 따라 공개한다"며 "피해자 유가족.한국 정부 관계자.언론 등의 재판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군 측은 브리핑에서 "한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법정에 언론을 초청하게 됐다"며
"미군은 과거에도 법정을 언제나 공개했다"고 말했다.
여중생 사망사고는 이로써 공무 중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검찰의 직접 조사, 공무 중 미군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 등에 이어 법정 공개에 이르기까지 같은 사건에서 최초 사례를 3번째 기록하게 됐다. 이번 재판은 미국 형사절차에 따라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한국 형사절차와는 다소 생소한 영·미법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미8군 군사법원은 지난 9월 24일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절차(Arrangement)인 예비심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운전병 워커 병장은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관제병 니노 병장은 유·무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배심을 열게 됐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 평결은 배심원 7명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5명 이상의 유죄 투표로 확정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지난 8월 미군의 공무집행 중 사건을 다른 나라에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었고,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형사재판권을 넘겨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관심은 결국 굳게 닫혔던 미군 법정 문을 한국 언론에 열게 해 공무 중 사고에 대한 미군의 사후 처리를 한쪽 당사자인 한국인들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이날 ′미군 장갑차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소속 회원들이 미군의 재판권 포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재판과정을 지켜본 시민 단체는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 등 시민운동가 5명이 다음달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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