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은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사육하고 특별소비세까지 부과하던 고소득 사업이었으나 10년 전부터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국제사회의 개방조치로 수입 사슴이 밀려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국의 사슴농가는 2만여 소규모 농가로 “2003년 도축법이 발효되고, 선통과 후검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슴농가들은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녹용은 고대 한방 문헌(동의보감, 신농본초경, 명의별록, 신수본초, 본초강목 등)에 수록되어 과하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 되고 녹용추출물은 백혈병 치료제, 비아그라와 같은 기능성 강장제 ′스템엑스′등의 원료로 쓰인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녹용은 신이 내린 최고의 영약으로 보약이자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효능 때문에 뉴질랜드, 중국, 호주, 캐나다, 몽골, 러시아, 중국 각지에서 국내에 한약원료와 식품가공용으로 수입 98년도 한해 2만kg 수입되던 것이 2001년도 10만kg로 증가 수입녹용 25%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법적인 “선통과 후검사”의 법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대부분 유통업자들은 영세상인으로 검사 몇 가지를 한 다음 봉인하는 이화학적 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법유통하고 정밀 검사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전량 수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유통한 원료들은 국산녹용으로 둔갑시켜 불법유통업자, 장사꾼(떳다방)들이 전국에 돌면서 식용이 불가능한 녹용을 4만5천원에 판매하며 원가(1냥 5천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청 단속에서 드러났다.
관계자는 사슴농가의 보호를 위해 평수, 경제자립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를 제한, 국가가 필요한 만큼만 책임지는 지정정책과 건조가공공장을 설립 사슴 농가를 보호하고 사슴을 도축장으로 가져가면 누가 녹혈을 먹느냐며 도축법 개정을 요구했다.
윤만형 기자 yunmh@krnews21.co.kr
최종우 기자 choij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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