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나승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찜질방 등 신종자유업에 대하여 사전에 소방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을 갖추고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신종자유업에 대한 일제조사와 아울러 시설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종자유업은 1.찜질방업 2.산후조리원 3.고시원업 4.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5.멀티미디어문화 컨텐츠설비제공업 6.수면방업 7.콜라텍업의 7개 업종으로 그동안 소방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갖추어야 할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소이다. 그러나 10월16일 소방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신종자유업은 영업을 하기 전에 미리 소방서장이 증명하는 소방· 방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법시행규칙은 경과조치를 두어 공포일로 부터 3개월 후인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월동기중 대형화재취약 대상과 다중이용시설 및 신종자유업에 대한 소방안전을 위하여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신종자유업 관계자에게 소방·방화 시설을 갖추고 영업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정혹태 기 자 junght@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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