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4일 김아무개씨가 ‘인사기록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직원신상명세서와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대졸로 잘못 알게 할 수 있도록 기재한 뒤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왔다”며 “지난해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록한 직원들의 희망퇴직 업무를 담당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써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 김씨는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인사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2000년 계약제로 공단의 경영전략본부장직을 맡았으나 학력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민동운 기자 mindu@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