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회봉사활동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심야 음주단속 현장 등에 투입돼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국 26개 보호관찰소의 집계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만해도 1만2천명이다.
경찰은 “교통사범의 경우 대부분이 과실범으로써 일선의 도로교통현장을 직접 체험토록 할 경우 징벌적·교육적 효과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효과도 있게된다”고 밝혔다.
음주단속 홍보요원 참여는 우선 다가오는 연말연시 기간 중 서울 및 경기지역 3∼4개 경찰서를 선정,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내년 봄부터는 먼지·매연 등으로 인해 더러워져 있는 안전표지나 교통신호 제어기함 등을 세척토록 하거나, 경찰서 교통행정업무의 보조요원으로 시범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한편,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500시간 이내)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권경희 기자 kk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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