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환자) 부담분이 30% 이상 인상되고, 암 등 중증 질환의 본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질병 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총진료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3000원, 1만원 초과 땐 30%를 환자가 부담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무조건 부담하고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4500원, 이상일 때 30%를 환자가 부담 등 3개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현재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00원, 1만5000원 이상일 경우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 건강보험 제도는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실한 반면,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수천만원대까지 올라가 가계파탄을 불러오는 등 보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 “가벼운 질병에 대한 환자 부담을 높이면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하시켜 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역행하는 대표적인 실책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동훈 기자 kimd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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