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지금의 상대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만 얻으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또 2년 혹은 3년이었던 실무수습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며 회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을 미리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시안’을 마련, 이날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재경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공인회계사 시험이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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