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서 유치장내 신체검사가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관련 규정도 매우 까다로워진다. 경찰청은 최근, 유치장 입감 시 죄질이 가벼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살인, 강도 등 죄질이 나쁜 피의자의 경우에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훈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체검사 단계는 3단계로 나눠 우선 유치장 신체 검사실에서 위험물을 손으로 겉옷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확인하는‘외표 검사’를 실시한 후, 유치인의 의사를 확인, 속옷을 벗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검사용 가운을 입게 해‘간이검사’를 실시한다.
최종 단계의 신체검사는‘탈의막’ 시설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용 가운을 갈아입도록 한 뒤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경찰청은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탈의막’ 시설을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개정안은 신체에 굴욕감을 주는 말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결과를 근무일지에도 기재, 경찰서장과 유치장담당직원에게 보고토록 못 박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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