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낙동강과 금강 물관리 등을 위한 각각의 특별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3대강중 영산강 특별법의 경우 주암호 인근 주민들이 수변구역에 대한 정부 보상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낙동강과 금강 특별법안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오염저감시설과 기존산업단지내의 완충 저류조 시설을 환경부가 설치토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하천유지용수 조정권한이 있는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이 댐방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점진적으로 수질측정 기준으로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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