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낙동강.영산강.금강의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이 30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李允洙)를 통과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3대강 특별법은 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에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오염 행위를 규제하며 하류 지역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 하천의 양안(兩岸)에서 3백m~1㎞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숙박시설.공장.축사가 새로 들어서지 못한다.
또 오염 총량 관리제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시장.군수는 타지역으로 흘러나가는 하천의 수질 개선 목표를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오염.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하류 지역에서 수돗물 1t당 1백원 가량 물 이용 부담금을 거둬 수변구역을 사들이거나 규제를 받는 상류 지역 주민을 지원하도록 했다.
3대강 특별법안은 하천구역 국.공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농약.비료의 지나친 사용을 규제한다.
<민동운 기자>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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