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비위정도 무겁고 고의성'땐 파면 · 해임→파면
교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교원 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교원에 의한 학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없애기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기존 파면이나 해임에서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서 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서 해임이나 정직으로 각각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성희롱의 경우도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서 해임이나 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서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성폭력,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금품수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훈·포장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대학교원을 대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사건발생에 따른 처리절차 매뉴얼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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