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하다 숨진 박 씨의 운전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잘못된 제한속도 표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사고 도로의 곡선 반경이 시속 60킬로미터의 설계속도에서 요구되는 곡선반경에 크게 미달하는데도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표시돼 있어 사고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사고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운전자가 감속하도록 거리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도로에는 좌로 굽은 주의표지와 위험 주의표지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돼 하자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책임을 20퍼센트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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