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도입, 창원시 주남저수지 등 3개 시·군에 시범사업 추진된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군산시 금강호, 해남군 고천암호 등 주요철새 도래지 주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먹이 제공, 쉼터조성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지난 1월 9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철새들의 서식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주민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행위제한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따라서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도입은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02년 시범사업지역은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등 3개 시·군 5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철새의 먹이제공을 위해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논에 물을 가두어 철새가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관리하는 등 철새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보상 하게된다.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690 백 만원이며, 이중 30%인 207 백 만원은 국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게 된다.환경부 자연 정책과 에서는 "금년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03년부터 동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유문종 기자 j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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