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3개 특별법이 오늘(1.14) 제정·공포되었고, 이로써 전국 4대강수계의 물 관리대책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3대강 특별법은 7.15일부터 본격 발효되나 이보다 앞서 발효되거나 늦추어 발효되는 규정들도 다수 있다.■ 7·15일 이전에 발효되는 규정 o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은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4.15)부터 발효된다.o 수변구역지정을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관련 규정도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4.15)부터 발효된다.■ 7·15일 이후에 발효되는 규정 o 오염총량제는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낙동강수계의 광역시는 법 시행 후 2년, 시는 3년, 군은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시급이상지역은 법 시행 후 3년, 상수원상류 군은 4년, 상수원하류 군은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o 시·도지사의 상수원보호구역 직권지정제는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시·도지사는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어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7월 15일 이전에 차질없이 공포·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민동운 기자 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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