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 협상이 결렬 전에 파업 투표를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노조가 일단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파업 돌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사 교섭 결렬 선언이 있어야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리해 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 법 개정에 대한 법무부 의견에는 노사 협상 결렬 전에 파업 찬반 투표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찬반 투표 실시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이르면 올 연말 쯤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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