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명단과 사례가 공개될 전망이다.서울시교육청은 비리행위 교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2008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이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등 비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 명단 공개 추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비리교원의 명단 공개가 관련 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될 수는 없을 것이며, 파렴치한 교원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교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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