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며 공공기관의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와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고, 황 씨에게는 40시간의 심리 치료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절차적 정의를 외면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고, 대법원 역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양형 부당 등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 FTA 저지 집회를 열고 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경 35명을 다치게 하고, 도청 담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불태우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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