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에서 피랍됐을 때 억류된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부대 운용 등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처럼 한국인이 억류됐을 경우 군사작전을 통해서도 구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중인 안에는 피랍 상황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작전부대 파병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 60조 2항은 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늘어나 연구차원에서 한국국방연구원에 과제를 부여한 바 있지만 유관부처 간 협의를 개시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은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연구결과가 나와도 유관부처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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