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진학시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돼 잠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와서 집 근처 다른 학교로 옮기는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올해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엔 강남에 사는 A학생이 진학 시 원하지 않는 B학교에 배정받아 성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강남으로 거주지를 옮겨 돌아올 경우 성북에서 살던 기간이 한 달 이내면 B학교에 배정되지만 한 달이 넘으면 원했던 C학교에 갈 수 있었다. 시교육청은 학생 등이 거주지를 옮긴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그리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도 집 근처 학교로 재배정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시교육청은 편법 전학으로 학생의 이동이 잦아지고 학교 수업 분위기도 나빠진다며 이 규정을 9월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각한 질병을 앓는 학생의 경우 지난해까지 ‘거주지 학교군 내 인근학교’에 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이는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내 학교가 아니어도 거리상으로 다른 학교군의 학교가 집에서 더 가까울 수 있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특히 심각한 질병으로 전학해야 하는 학생은 기존 교육감이 인정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 학생처럼 학교장이 전학을 결정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