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 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 후보를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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