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32-6번지 일원(양지교회 뒤)에 조성할 양지근린공원을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체육공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시는 당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 266억원의 사업비로 67,739㎡ 규모의 양지근린공원을 만들어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양지면민의 공원내 축구장(인조잔디)을 해달라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체육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양지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후 6월 28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7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재심사)를 해왔으며 8월 13일 1차 주민설명회를 연 바 있다.
오는 2013년 11월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체육공원 기본구상에 대해 재검토한 후 12월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 2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지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부지는 산지형 공원으로, 대부분 경사지로 되어 있어 축구장 입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형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테니스장은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해 추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