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모든 근로자가 따뜻이 맞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체불임금 해소 · 예방 전담반’을 구성 · 운영한다.
이날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한 제주시는 도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과)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협력강화로, 체불임금 해소 및 체불사업장 예방, 해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전 부서 사업 추진에 따른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 관련 대금 등 552억원을 추석 전 조기에 집행하고 하청업체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공사 및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영세·취약 사업장 및 고액체불업체 사업장 현장지도·점검으로 체불임금 발생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및 임금채권 확보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근로복지공단 ☎ 754-6703),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를 통한 임금채권 보상제도(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안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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