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경정 심재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보조금 12억 2,500만원을 지급받아, 유통센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의 대규모 식품가공공장을 확장/설립하며 국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정책자금인 식품가공원료구매자금 19억 1,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부정 사용한 파주시 00영농조합 대표 C某씨(남/53)를 검거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포장/유통시키는 센터건립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거액이다
통상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보조금을 횡령하는 정도였으나, 본 건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소규모 쥬스 공장을 대규모 식품가공공장으로 확장 운영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지급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을 확장하는 등 국가 보조금 전체를 자신의 개인 사업 확장에 이용. 피의자는 대규모 쥬스 공장을 완비한 후, 생산된 각종 쥬스를 스000 등 대규모 프렌차이즈 매장에 납품하여 연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피의자는 이와는 별도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 19억 1,200만원을 마치 원재료를 구매하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부정 대출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유통공사에는 마치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용하였음
경찰은 이와 같은 국가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여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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