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9. 2일부터 9. 13일까지 10일간 추석 성수식품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울산광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본부세관 7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경남도내 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두부/한과/떡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 성수식품 판매업소 ▲명절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식품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위생적 취급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허위 원산지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에 제수용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제조가공식품의 기준ㆍ규격 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등으로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여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전 합동점검에서는 125개소를 중점 점검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였고, 부적합 제품 180㎏을 폐기처분 한 바 있다.
경남도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은 추석 성수식품 및 제사용 식품을 구입할 때에 유난히 하얗거나 색상이 선명한 식품은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도라지·연근 등의 농산물이나 돔, 조기 등의 생선류 구입 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과 유통식품담당 김외곤(☎ 055-2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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