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비용 부담으로 구입을 미뤄왔던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55명에게 44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팔다리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등 79개 품목에 대해 구입시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에 따라 1종은 의료 급여비에서 100%지원하고, 2종은 의료급여비 85%, 본인부담금 15%로, 이 중 본인부담금(15%)도 장애인의료비에서 추가 지원하여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신청서와 병원에서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년중 접수 가능하며, 적격 심사 후에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원받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구 지급 후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사용상의 불편사항 등을 점점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보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에 대한 지원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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