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비도시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결정된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민원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개발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많게는 20일 이상 단축하고 있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월 1회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횟수에 관계없이 심의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관련법과 조례에 대한 실무검토를 마치고 3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있다.
또, 심의에 필요한 각종 도면을 전자메일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달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해 심의 위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수는 총25건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평균 10일이상 단축해 민원인들로 호응을 얻고 있다.
노평종 도시재생과장은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발행위 심의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