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 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 -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박덕흠 도당 위원장(보은·옥천·영동)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진실을 염원하는 박 위원장과 남부3군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으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겼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충북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필승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선고공판 직후 “재판과정 내내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지역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보필하고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성실한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 위원장에게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하며, 이를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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