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연간 축산물검사계획에 따라 국내 도축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식육 미생물(15종) 탐색조사를 벌이던 중 충북소재의 한 오리 도축장에서 지난 7월 24일 채취한 식육시료에서 O157균이 검출돼 현재 병원성이 높은 H7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O157균은 대장균의 일종으로 식육내 일정 범위 내에서 검출이 허용(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장에서 대장균수 1×103 CFU/g 이하)되나 병원성이 높은 H7형은 인체 감염시 장 상피세포의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어 가열처리 등을 않고 섭취하는 식육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장균(O157) 검출이 확인된 지난 2일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충북도에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 매 주간단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1차 추가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14일 현재 2차 추가검사 중(시료 12일 채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최초 시료채취 해당일인 지난 7월 24일 도축물량 2536마리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오리는 전량 훈제나 구이 등 가열해 섭취하므로 위생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류의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1개월간 해당 작업장의 미생물 등의 병원체 검사를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2차 검사결과가 나오는 오는 23일께 병원성이 높은 H7형으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충북도에 해당 도축장의 위생검사 등을 통해 원인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해당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상황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식약처에는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식육의 O157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 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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