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휴가철을 맞이해 애완동물을 불법적으로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현재 속초시에서 운영중인 유기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 월별 포획두수는 올해 1~4월까지 월 평균 24두였으며 5월과 6월에는 각각 37두, 휴가철인 7월 한달 동안에는 포획두수가 40두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동물유기 관련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지정게시대 5곳에 설치하고 속초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문안을 게재하는 등 관광객 및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 47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반려동물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애견샵이나 병원 등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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