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3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계획에 따라 감귤 선과장 별로 품질검사원 2인(대표자 포함) 이내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대상자 신고를 받고 있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 선과장 운영자는 반드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난해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하여 위촉받아야만 감귤 품질검사를 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통과한 감귤만이 소비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농ㆍ감협, 유통인단체, 영농조합법인, 개인유통인 등 감귤선과장 운영 출하단체별로 품질검사원 교육대상자를 신고 받고 9월중에 철저한 품질검사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등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관계자는 지난5월 착화량에 따른 금년도산 노지감귤 생산량 예측결과 도전체 532천톤(513 ~ 551천톤)내외로 조사되고 가뭄 영향으로 열매크기는 작으나 품질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귤 선과장에서 철저한 품질검사만 이뤄지면 감귤이 제값을 받고 감귤조수입 1조원달성도 무난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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