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규모 폐자원수집업 폐기물처리신고 제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Ⅰ. 신고제도
<신고제 도입배경>
폐화학물질 드럼통 불법처리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폐자원 수집업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고물상은 폐자원을 수집하면서 신고의무 조차도 없어 현황 파악 자체가 곤란하고 소음·악취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
<추진경과>
‘10.7.23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자원을 수집하는 자로 사업장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
‘11.9.27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확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고물상 업계와 협의하여 민원유발 가능성이 큰 ‘기업형 고물상’에 대해서만 신고토록하고 ‘생계형·소규모 수집상’의 경우 서민 경제 활동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사업장 면적) : 특·광역시 1,000㎡이상, 시·군 2,000㎡ 이상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여년의 유예기간 부여
<폐기물처리신고 현황>
‘13.8월 현재 전국 고물상수는 약 12,000개소이며 이중 신고 규모 미만은 10,300개소로 신고 없이도 폐지·고철의 수집 등 영업이 가능하며 신고대상인 기업형 업체는 약 1,700여개임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대규모 고물상의 신고 전환으로 폐기물에 가림막 설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가능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산업)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혜택(융자 등)을 부여
<향후 계획>
지자체와 협조하여 신고대상 고물상이 폐기물처리신고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및 교육 강화
Ⅱ. 고물상 입지제한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입지제한 현황>
고물상은 소음, 악취 등으로 주변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92년 개정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지제한을 받고 있음
‘92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고물상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택, 상업지역에 입지제한을 받아옴
<추진현황>
우리부는 고물상의 입지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지난 7월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공포되었음
또한 5월부터는 고물상 업계, 국토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재활용자원수집상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3주마다 회의개최
고물상 환경오염 관리방안 마련 및 입지제한 완화방안을 검토중
<향후 계획>
고물상 관리방안 마련 후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추진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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