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건설페기물 업체인 Y환경 소속의 차량이 임목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가득 싣고 덮게를 씌우지 않은 채 대로를 활보하고 집하장으로 들어갔다. 이어 포크레인으로 하차 한 후 폐기물을 분리하지도 않은채 이를 잘게 부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 다른 건설페기물과 혼합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각을 하거나 파쇄하여 퇴비로 재활용 하여야 할 임목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이 업체에선 버젓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섞이게 하여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또한, 이 업체의 대표는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소량이 반입되었고 고발되더라도 경고조치 될 뿐이라며 방관하였다. 폐기물관리법 13조(수집.운반기준및방법위반)에 의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최고20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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