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가 지난 9일 오전 9시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119안전센터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책반(T/F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의무 보험으로, 가입 만료일(2013년 8월 22일)이 지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주들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부족 등의 이유로 만료일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보험가입률이 72%에 그쳐, 보령소방서는 보험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매주 금요일 T/F팀을 가동해 문제점과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채수철 소방서장은 “보험 가입 만료일이 지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료일 이전에 서둘러 보험을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