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8월 12일부터 도청 내에 『출입국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 및 관련 기관들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외에는 출입국민원을 상담할 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입국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담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도청에 파견나온 출입국협력관이 담당하게 된다.
상담 내용은 사증발급절차, 체류자격변경 허가 절차, 국적업무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이나, 출입국상담실에서는 상담만 할뿐 실제 허가 신청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방문 면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전화번호 : 064-710-4626)
김영근 출입국협력관은 "간단한 출입국 민원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다소 복잡하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국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약 1만명 가량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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