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2차 구속영장에는 1차 때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추가됐다. 알선수재 혐의를 덮기 위해 정씨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라고 법원은 밝혔다. 정씨는 지난 해 말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돈을 받은 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며 부인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사람들과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가 부산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된 것도 영장 발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윤재씨는 어떤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구속으로 두 달 가까이 계속된 김상진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의 사전선거운동과 2억원 대 아파트 차명 구입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의 시발점인 부산 연산동 주택 재개발과 놀이공원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검은 거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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