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 노역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이 문병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도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만 4,019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한 금액도 5,453억원으로 ’98년 946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검찰청의 벌금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07년 벌금징수 금액이 33.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금을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할 수 있으나, 벌금 납부연기-분납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검찰청에서 신청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벌금 납부연기나 분납 신청도 못해보고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전국 지방검찰청의 벌금결정 건수에 비해 납부연기 또는 분납 신청건수는 평균 1%도 안되고 매우 저조함. 벌금 낼돈이 없어 환형유치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상반된 현상이다. ① 대전지검의 경우, 2006년 전체 벌금결정 건수 94,650건 중 분납-연기건수는 723건으로 전체 벌금건수 중 0.76%에 불과 ② 청주지검의 경우, 2006년 전체 벌금결정 건수 31,179건 중 분납-연기건수는 383건으로 전체 벌금건수 중 0.97%에 불과하고, 2007년에는 0.63%로 감소. ③ 광주지검의 경우, 2006년 전체 벌금결정 건수 85,261건 중 분납-연기건수는 531건으로 전체 벌금건수 중 0.62%에 불과 ④ 전주지검의 경우, 2006년 전체 벌금결정 건수 47,514건 중 분납-연기건수는 344건으로 전체 벌금건수 중 0.72%에 불과하고, 2007년에는 0.62%로 감소. ⑤ 부산지검의 경우, 2006년 전체 벌금결정 건수 106,952건 중 분납-연기건수는 887건으로 전체 벌금건수 중 0.82%에 불과하고, 2007년에는 0.55%로 상당히 감소. ⑥ 울산지검의 경우, 2006년 전체 벌금결정 건수 39,685건 중 분납-연기건수는 102건으로 전체 벌금건수 중 0.25%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함. 검찰청, 벌금 분납-납부연기 엄격하게 적용 현재 벌금 분납-연기신청에 대한 검찰청의 허가률은 90%가 넘지만 신청 자체가 1%도 안되고 있는데 분납 신청건수가 저조한 것은 검찰청에서 납부연기 및 일부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이 벌금 분납-연기 신청을 위해 검찰청에 문의하였을 때 신청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있어 확실히 적용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아니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벌과금 납부안내문에도 벌금 분납-연기신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 당사자들이 벌금 분납-연기 신청을 위해 검찰청에 문의하였을 때 신청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있어 확실히 적용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아니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문병호의원은 “벌금형이 선고된 자는 그 죄질 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 징역형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은 범죄의 재범을 높이는 것으로 최대한 검찰은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것을 지양해야할 것”을 지적하며 “벌금납부 고지서 등을 통해 분납-연기제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 사정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검찰청에서 규정을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임. -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도 벌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납부하려고 함. 돈이 있는데도 벌금은 미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시금으로 벌금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이런 사람들에게 벌금 납부를 연기해 주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 미납으로 노역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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