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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거주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 필요
  • 최철규01
  • 등록 2013-08-07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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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시론-이준우 의장·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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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최후의 보루’로 떠오른 화력발전소는 그 어느 때보다 쉴 틈 없이 전력을 생산  하고 있다.

충남 도내에는 보령, 서천, 당진, 태안, 4개 시군에서 총 29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 신보령화력 1, 2호기와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건설중으로, 전국 화력발전설비의 50,5%에 달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인근 주거지에 대기오염, 전자파, 송전탑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 등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온갖 공해의 종합백화점이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독성 수은 분진을 배출한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농작물, 가축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는 천식이나 각종 호흡기 질병과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은 전기요금 보조, 공공시설물 설치,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대책은 발전소 인근지역의 피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다수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지원을 받은 혜택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많고, 생활환경과 생활여건의 변화에 관해서도 환경 훼손과 의료 및 교육  문화 환경 등에 대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기점 반경 20km의 인체피해와 작물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범위(5km 이내)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고향인 보령의 경우 석탄을 원료로 하는 보령화력발전소로 인해 5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지원 거리를 반경 5km로 규정한 것을 7.5km 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최대용량의 신보령화력발전 1, 2호기가 2017년까지 건설중이므로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 구축 및 주변 지역 지원범위 확대,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아울러 우리 충남은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함에 따라 2007년부터 수력발전, 원자력발전과 같이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입법을 주도하였고, 2011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부터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율이 1kwh당 0.15원으로 원자력발전소 0.5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으로, 향후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세입은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 지원과 함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의 화력발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번영하는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발전소가 증설되고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변지역 협력사업비도 당연히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어 상호 공존하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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