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석면광산 5곳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모두 석면검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폐석면광산 5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광산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이중 2개 광산은 오염토양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광산은 충남 홍성의 월림ㆍ대흥ㆍ신곡리광산, 경북 영주 봉현광산, 경기 평택 현덕광산 등 5곳이다.
석면은 흡입시 폐석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므로 석면광산 조사는 갱구 반경 4km내 토양, 수질 뿐 아니라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 위해도 등을 고려했다.
토양시료 조사결과, 광산주변 18만 5,000m2 지역에서 0.25%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됐다.
이중 대흥광산, 현덕광산 일대 1만m2 규모 지역에서는 1~3% 이상의 오염이 확인돼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석면오염 농도가 1% 미만 지역들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도 최대치가 0.000086(8.6×10-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정화대상에 포함될 지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 정화대상 : 석면오염이 1% 이상 확인될 경우는 정화대상으로 우선분류. 0.25~1%의 오염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도가 0.0001(10-4) 이상으로 높을 때 정화대상으로 판단
수질과 대기 및 실내공기 조사에서도 미량의 석면이 확인됐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월림광산과 현덕광산의 지하수에서 0.6~2.3MFL(million fibers per Liter, 1L당 100만 섬유)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인 7MFL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기 중에서도 석면이 일부 발견됐으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f/cc(1cc당 0.01개 섬유) 미만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양한 일상 활동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시나리오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폐석면광산은 아니지만 석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폐광산 1곳에 대한 정밀조사와 폐광산을 포함한 인접 5개 지역에 대한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양측 모두 미량의 석면이 검출됐다.
정밀조사를 실시한 충남 홍성 사동규사광산은 5만 5,000m2 규모 지역에서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위해성평가 결과, 정화가 필요한 수준의 위해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제천 덕산면 등 기초환경조사 대상 5개 지역은 석면함유량은 0.25% 정도로 비교적 적었으나 주민의 노출개연성, 오염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 질석, 사문석, 활석, 해포석 등 광물 내에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을 채굴한 실적이 있어 주변지역의 석면오염 개연성이 있는 광산
※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기초조사 : 오염영향범위가 인접하게 분포하는 다수의 광산을 지역별로 묶어서 추진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광해방지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한 전국의 석면광산과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2017년까지 마무리해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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