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표이사, 이사 등 전원 해임,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 이사체제 운영 -
충북도는 5일자로 충주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의 전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거,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숭덕원은 지난 4월 17일 법인 부채 18억원(이자 포함)으로 인해 산하시설 보조금 통장이 모두 압류되는 등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법인에 대해 18억원의 채무 조속변제 촉구를 위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이행명령 및 도 특별감사와 숭덕원 법인 임원 청문결과 법인 운영의 총체적 부실과 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계 전문가 임시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현 임원진으로는 사회복지법인 고유의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하게 됐다.
도는 새로운 임원진 구성과 향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의 정상화를 위해 학계와 현장 등 사회복지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임시 이사진을 선임해 법인과 시설이 정상화 될 때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법인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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