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금연이 금지돼 야외에 설치되고 있는 흡연실이 법령에 의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일과 2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밖으로 쫓겨난 흡연 공간…이번엔 불법 건축물 논란”, “야외 흡연실, 합법화와 안전관리 필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전국 철도역사·공공기관의 광장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100여개 야외 흡연실이 건축법령에 위반됐다고 보도했다. 또 국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 및 안전점검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대학교, 병원, 터미널 등에 야외 흡연실 설치시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적으로 야외 흡연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적 구조(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등)의 흡연실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을 금년내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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