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토지거래 허가 지정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충주시 메가폴리스 및 주변지역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한다.
도는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9.6㎢를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기 해제 지역은 지난 2012년 4월 28일부터 오는 2014년 4월 27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91㎢와 대소원면 본리 1.92㎢, 영평리 2.84㎢ 2개 읍ㆍ면 3개리로 충주메가폴리스(구 충주 신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이번 조치는 토지보상 착수와 부동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 요인이 감소하는 등 지정목적을 달성해 조기 해제하는 것이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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