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반’을 꾸려 서교동, 연남동 등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철도 홍대입구역 개통이후 관내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기념품 판매장, 토속 음식점 등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행위도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광 기념품 판매업장과 관광식당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는 이달 1일부터 관내 관광기념품 등록업소(총 42개소)중 민원발생이 많은 업소와 음식점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반’을 고정 배치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는 물론, 번호판 가림, 밀착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키로 한 것.
전담반은 3인 1조의 근무조 2개반으로 구성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음식점 중 민원발생이 많은 업소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 전담반이 운영되기 전의 방식은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만 불법 주·정차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했었다.
또 구는 주차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기능별 관련부서(위생과, 문화관광과)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전담반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7월에는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공영주차장 적극 이용, 관광객 하차 후 즉시 회차 및 이동 주차 등을 담은 안내문 등을 배포하며 계도활동을 펼쳤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형차량 주차가능 허용지역 등 적극 발굴, 관광기념품업소에 대한 주차시설 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 요구 및 업소주변 고정식CCTV 증설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가 야기 시키는 통행불편, 공회전, 소음 등의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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