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송영길)는 그동안 현금납부만 가능하였던 각종 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8.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를 포함한 산하 동 주민센터, 민원실, 보건소 등에서 각종 증명 수수료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그 동안은 신한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였는데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하도록 카드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시청 내 세정과, 시민봉사과, 교통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등 13개 기관과 인천광역시 산하 군구 민원실 등 160여개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부서 및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각종 수수료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에 국한되어 운영하던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세외수입 전 세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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