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도매시장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 29일 개정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취급 품목을 감안하여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로 변경하였다.
휴업일도 도매시장의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휴업일 1월 1일’을 ‘신정부터 2일간’으로 조정하여 도매시장의 총 휴업일수가 60일로 확대되어 유통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여가활용기회 제공 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휴업일
- (당초) 일요일, 1월1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 (변경) 일요일, 신정부터 2일간,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금액을 당초 ‘2천만원(법인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법인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거래물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실한 전문중도매인 육성에 박차를 가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도매시장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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