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1월부터 행정법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수사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민생사법경찰팀, 9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수사전문 교육 이수, 인권보호 조사실 설치 등 진용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환경,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위생)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분야별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 분야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계곡 등 행락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단속과 야식배달 및 일반시장 등 위생 사각지대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소분 판매업소 등 기획?수사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분야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족관 내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유독물 영업자, 폐기물 배출자 등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기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위생 분야로는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유사의료행위 및 미신고 영업 행위, 이?미용업소의 무면허 영업 행위 및 적정 조명도 준수 등의 단속과 숙박업, 찜질방, 목욕장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단속 강화로 시민건강과 건전한 영업질서가 정착되도록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 분야는 PC방, 비디오물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위반 행위 단속과 음란성, 성매매 암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단 배포 행위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에도 주력한다.
한편 울산시는 전담조직 신설 후 지금까지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주는 민생안정 침해 범죄를 일으킨 사업주 등 38명을 적발하여 입건하고, 행정처분(과태료) 3건도 해당 구?군에 통보했다.
적발된 내용은 환경분야가 무등록 유독물영업,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운영,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접객업소 무허가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식품위생분야 16건, 농?축?수산물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분야 9건 등이다.
울산시는 5개 분야 사건 송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담조직 신설 이전인 전년도 보다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9건, ’12년 11건, ‘13년 7월 현재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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