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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282개소, 8월 전력소비 최대 15% 줄여야
  • 최훤
  • 등록 2013-07-26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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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5일(월)부터 서울시내 절전규제 대형건물 282개소 대상 시행
오는 8월 5일(월)부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에 대한 의무적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의무적 절전규제는 오는 8월 5일부터 30일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적용되며 서울시내 절전규제 대상인 대형건물은 총 282개소이다.

한국전력에서는 각 지사를 통해 1일 단위로 절전규제 대상 건물이 절전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시행 첫 날인 8월 5일을 제외한 8월6일부터 30일까지 18일에 대해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전규제 대상인 서울시내 전력다소비 건물 282개소는 건물별 전력부하변동률 (하루동안 전기사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측정)에 따라 3~15%의 감축 의무를 이미 통보 받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겨울 의무적 절전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내 36개 업체를 통보받아 과태료 1억 7,644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겨울(1월 7일~2월 22일) 계약전력 3천kW 이상인 전력다소비 업체 5,714개소에 대해 의무적 절전규제를 시행하였고, 서울시내 해당 업체는 294개소이다.

이 중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다소비 건물은 36곳으로 의무 기간 중 감축률 3~10%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5월 호텔, 병원, 대학, 백화점, 대기업 등 5개 분야별 100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한데 이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서울시 전력소비량의 17.6%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 이상 건물)의 절전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현재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에너지 진단 의무를 ‘연간 1,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로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 여름 최악의 전력위기로 실내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규제·단속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절전을 위해서는 전력 다소비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절전에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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