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사고나 질병을 당한 농가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사고/질병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만 54명에게 571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3.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으로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60,000원 가량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85%인 51,000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이중 15%인 9,000원만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에서 지원해주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지료기록 등)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입원 시에는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실제로 유등면에 사는 서모씨(52,여)는 한창 농번기인 지난 4월 산에서 두릅을 채취하다 4m 아래로 굴러 골절상을 입고 2개월여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에서 51만원을 받아 영농도우미를 활용해 농사일에 큰 도움이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농가에서는 영농도우미사업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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