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7월 22일 단원/상록경찰서와 민간대표 자격의 6개 언론사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과 관련해 「무위반/무사고」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현재 뺑소니사범 신고/검거시에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였을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와 단원/상록 경찰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시설개선공사와 계도,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교육 실시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7년 74명에서 2012년 4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으나, 기존에 시행해왔던 교통안전정책과 시설공사만으로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민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책의 조기정착과 함께 시민의 참여가 확산되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높이고, 시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