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나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에 속하면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원~11만9370원)은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000여명이 2천997억원을 돌려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120~500만원으로 바뀌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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