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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車 불법 죽봉시위 엄정 대처
  • 김만석
  • 등록 2013-07-23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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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수사본부 구성, 관련자 전원 검거 등 민형사 책임 부과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금일(7.22) 14:00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20-21 양일간 울산에서 개최된 현대차동차 불법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더욱 엄정 대응토록 각 지방청에 지시하였다.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현대車 시위 도중 일부 시위대가 공장 울타리를 밧줄로 걷어 내고 죽봉을 휘두르며 사내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사측과의 충돌이 있었던 상황에서 노사충돌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던 경찰관이 시위대가 휘두른 죽봉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불법 폭력행위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불법행위자 사법처리를 비롯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합동수사 본부를 구성하여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불법 행위자를 신속한 기일내에 전원 검거하고, 기히 현장 검거된 7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여 중한 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하는 한편,
     ※ 합동수사본부는 울산 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중부경찰서장이 합동본부장을 맡고, 지방청 및 중부서 수사.정보보안.경비과 직원 53명으로 편성
경찰관 폭행.장비 손괴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불법폭력행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통해 죽봉을 비롯한 불법시위용품을 전량 회수조치하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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